는 B 씨 부부로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080만 원의 수업료를 편취했다.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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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52:51